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8.>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8.>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7.27.>
1.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서”는 본청, 의회사무국, 제1관서, 기타관서를 말한다.
2. “본청”은 구 본청을 말한다.
3. “제1관서”는 구의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 중「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 “부서”는 본청의 실ㆍ과를 말한다.
5. “관서의 장(관서장)”은 제1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6. “부서의 장(부서장)”은 제4호에 규정한 부서의 장을 말한다.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 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북구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별표 3의 범위에서 직무를 위임 할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 북구 의회(이하 “구 의회”라 한다)의 경우 북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 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구 의회의 경우 의장이 직무 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인 용역,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 수행 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 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인 제조, 용역을 하게 하거나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인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 수행 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청금액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개정 2023.11.8.>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부구청장, 국장, 부서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1. 부구청장 : 추정금액 2억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 장 :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부서장 :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급여,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해당 사무 소속 부서의 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④ 기타관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① 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본청은 총무국장 또는 재무과장(경리업무담당 주사 포함),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는 지출원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 등 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3.11.8.>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외의 재정 사항 합의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훈령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별표 5의 구분에 따르며 이에 해당되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8.>
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 ㆍ 제조 ㆍ 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백만 원 미만에 한한다)은 예외로 한다.
③ 재무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부서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 받고 관련 증명서를 일상경비등 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⑤ 구매카드로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3.11.8.>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훈령 제10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8.>
1. 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
2. 일상경비 세출월계표
3. 일상경비 출납계산서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작성한다. <개정 2023.11.8.>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