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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3026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19-04-10공포 2019-04-10공포번호 13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 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0>

제2조

위치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616번길 145(금곡동)에 둔다. <개정 2016.1.27>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9.4.10>

제4조

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업
2.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업
3. 장애인 교육재활에 관한 사업
4.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업
5. 장애인 사회심리재활에 관한 사업
6. 재가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업
7.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6.1.27>

제5조

운영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9.4.10>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④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9.4.10>

제6조

진료비 및 이용료

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진료비 및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하는 경우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를 기준으로 하고 이용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에 따라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6.1.27, 2019.4.10>

제7조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9.4.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인 장애인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은 진료비 및 이용료의 전액 면제 <개정 2016.1.27, 2019.4.10>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개정 2016.1.27, 2019.4.10>

제8조

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②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업무 및 기능의 이행에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과 진료비 및 이용료를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복지관 내의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4.10>
⑤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제10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제11조

감독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 및 관계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4.1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제12조

수익사업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4.10>

제13조

자체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여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자체운영규정을 제정, 개정 및 폐지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4.10>

제14조

삭제

삭제 <2016.9.28.>

제15조

삭제

삭제 <201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