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3024

부산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19-07-01공포 2019-07-01공포번호 9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1>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령의 시행으로 지원금을 지원받는 사람에 대해서 그 차액을 지급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12.21>

제3조

차등지원 기준

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같은 장애정도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7.1>
1. 배기량 2,500cc 또는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의 승용차를 소유한 가정
2.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가정. 다만, 장애인용 차량 및 이륜차는 제외한다.
3. 재산세(토지분, 건물분)를 연 5만원 이상 납부하는 세대 <개정 2015.12.21>
4. 금융재산을 1억원 이상 소유하는 세대

제4조

지급방법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동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 조사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2019.7.1>
② 제1항의 조사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14일 이내 입금한다.

제5조

사후관리

구청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