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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3023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7-01공포번호 13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장애인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1>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개정 2019.7.1>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 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금

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9.7.1>
1. 심한장애 : 100만원
2. 심하지 않은 장애 : 70만원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③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같은 장애정도라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지원액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1>

제5조

지급신청 등

① 지원금은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되,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7.1>
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부터 기산한다.

제6조

지급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출생증명서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등록 장애정도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제7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

제8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