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로 인하여 활동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립의지를 실천하여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장애인과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모든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장애인 복지증진 및 더불어 사는 살기 좋은 내 고장 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한 모범장애인상(이하 "상" 이라 한다)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3>
이 조례는 장애로 인하여 활동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립의지를 실천하여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장애인과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모든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장애인 복지증진 및 더불어 사는 살기 좋은 내 고장 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한 모범장애인상(이하 "상" 이라 한다)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3>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 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자를 말한다.
수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사망자의 공적도 수상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은 본인의 명의로 법정상속인에게 시상한다.
1. 추천일 현재 2년 이상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실제 계속 거주한 자.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른 지역 거주자 및 재외동포에게도 시상 할 수 있다.
2. 부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동일한 공적으로 상을 받은 일이 없는 자
상의 수상부문과 수상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상대상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7.3>
1. 모범 장애인 부문 2인
2. 장애인복지 부문 1명 또는 1개의 기관이나 단체
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3>
1. 모범 장애인 부문: 자신의 신체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자활의 기반을 마련하였거나 또는 경제ㆍ문화ㆍ체육ㆍ예술분야 등에서 사회적으로 공인 받은 재질과 뛰어난 성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서 명예와 자긍심을 선양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장애인
2. 장애인복지 부문: 장애인을 위해 적극적인 후원활동을 통하여 자활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이 상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이 상은 매년 1회 시상하되 그 시기는 장애인의 날이 속한 달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①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제10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구민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당연직위원 중 문화교육국장은 돌봄복지국장으로 본다. <개정 2025.10.1, 2026.9.30.>
② 위원회에서 이 상을 심사ㆍ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돌봄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9.5.29., 2026.9.30.>
수상후보자는 제4조에 따른 각 부문별로 각급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학교장,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또는 구민 10명 이상이 추천한 자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 또는 위원회에서 직접 추천 할 수 있다.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간사는 공적사실을 확인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