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과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웃에 대한 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과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웃에 대한 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3.12.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등록기관에 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한 자를 말한다.
5. “장기기증등록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신청 사항을 등록ㆍ관리하는 부산광역시 북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6. “장기기증접수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신청을 접수하는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및 구청 민원부서의 창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12.20.]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3.12.20.>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 종교단체 및 교육계 지도자
3. 관내 병ㆍ의원장
4. 직능단체장
5.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6.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그 유족
7. 비영리 법인 장기 기증운동 관계자
8.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2.20.>
1.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시책
2. 장기이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기증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를 위한 사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12.20.>
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구청 민원부서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소에서는 이를 등록관리한다. <개정 2019.7.1., 2023.12.20.>
①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1. 보건소 진료비 감면
2.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23.12.20.>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홍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②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장기기증운동 TV공익광고 출연
2. 장기기증운동 홍보행사 참여
3. 장기기증 홍보물 초상권 무료제공
③ 구청장은 홍보대사의 장기기증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