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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63017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6-08-19공포 2026-08-19공포번호 18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2016.9.28, 2019.4.10, 2026.8.19.>

제2조

삭제

삭제 <2016.9.28.>

제3조

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북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재원
2. 국ㆍ시비 보조금

[전문개정 2019.4.10.]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영 제26조의4 각 호의 용도
2. 영 제26조의4제8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자활근로 작업장 및 교육장 등의 설치 비용
나.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사업비 지원 등
다.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9.4.10.]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5.8.1, 2016.9.28, 2019.4.10>
②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소재지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9.28, 2019.4.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법 제2조제10호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6.9.28, 2019.4.10>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05.8.1, 2013.12.20, 2016.9.28>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개정 2016.9.28>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개정 2016.9.28>
5. 영 제26조의4제9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개정 2016.9.28, 2019.4.10>

제7조

지원신청

제6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가 제4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2019.4.10>

제8조

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9.28, 2019.4.10>

제9조

사업자금 대여

① 영 제26조의4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여자금은 각 사업별로 1억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7.1, 2016.9.28, 2019.4.10>
② 제1항에 따른 대여자금은 1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 2016.9.28>
③ 제1항에 따른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5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금고 은행 최고 연체금리의 5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03.5.19, 2011.7.1, 2016.9.28, 2019.4.10>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1, 2016.9.28>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9.4.10>
3. 제8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개정 2011.7.1, 2016.9.28>

제10조

이자 차액의 보전

① 구청장은 자활기업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9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자 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2016.9.28, 2019.4.10> ② 제1항에 따른 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3.12.20, 2016.9.28>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받는 자활기업이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 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2016.9.28> [제목 개정 2016.9.28.]

제11조

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5.5.6, 2016.1.27, 2016.9.28, 2020.12.16>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
3.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4. 그 밖에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2019.4.1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 <개정 2019.4.10>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6.9.28>

제13조

기금관리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6.9.28>
1. 기금운용관 : 자활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3.9.27, 2006.12.8, 2013.12.20>
2. 삭제 <2013.12.20.>
3. 기금출납원 : 자활기금업무 담당주사 <개정 2003.12.20, 2006.12.8, 2011.7.1, 2016.9.28>

제14조

기금결산보고서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제15조

관계 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4.10>

제16조

삭제

삭제 <20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