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9>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9>
삭제 <2018.12.19.>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8.12.19.]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4>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1.4, 2018.12.19>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ㆍ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 <개정 2015.11.4>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19>
④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1.4, 2018.12.19>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2.19>
① 센터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 구청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15.11.4>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12.19>
센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8.12.19.]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으려는 비영리 법인의 운영능력을 고려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19>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에는 소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에 필요한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8.12.19>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운영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개정 2015.11.4, 2018.12.19>
⑦ 삭제 <2015.11.4.>
⑧ 삭제 <2018.12.19.>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19>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
③ 센터장은 제2항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
[전문개정 2015.11.4.]
삭제 <2018.12.19.>
삭제 <2018.12.19.>
삭제 <2018.12.19.>
삭제 <2015.11.4.>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 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매년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하여 각종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센터 등에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11.4>
① 구청장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9>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구로부터 위탁받은 자 포함)가 관리 또는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8.12.19>
① 구청장은 영 제10조에 따라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8.12.19>
②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8.12.19>
1. 센터 또는 단체는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일괄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
2. 제1호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해당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 업무를 센터에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9>
삭제 <2018.12.19.>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