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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3006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2-12-14공포 2022-12-14공포번호 15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8.1, 2018.8.1>
1. 삭제 <2018.8.1.>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개정 2018.8.1>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8.8.1>
4.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18.8.1>
5. 삭제 <2018.8.1.>
6. 삭제 <2018.8.1.>
7. 삭제 <2018.8.1.>
8. 삭제 <2018.8.1.>
9.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2.5.10, 2018.8.1>
10.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개정 2018.8.1>

제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제4조

홈페이지 기능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구의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 운영 <개정 2018.8.1., 2022.12.14.>
4. 구청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 유도
5. 삭제 <2018.8.1.>
6. 국내ㆍ외에 구의 홍보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 등 <개정 2018.8.1>

제5조

인터넷시스템 운영

①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정보화부서"라 한다), 홈페이지 도메인별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 홈페이지 분야별 행정정보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 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8.1>
② 관리부서의 장은 1일 24시간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③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2.5.10.>
③ 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제7조

자료의 갱신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자료입력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자료의 갱신ㆍ추가입력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 <개정 2018.8.1>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촉구를 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제8조

홈페이지 연계 프로그램 개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업무를 적극 발굴하여 정보화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개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개발 의뢰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이미 정보화되어 공동활용이 가능한지를 우선 검토하여 개발 여부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③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화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인력과 예산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④ 정보화부서의 장은 업무를 정보화하는 경우에는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정보화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의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제9조

정보제공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 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의견수렴 등

① 구청장은 소관 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따른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그 밖에 법령에서 공청회ㆍ여론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는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절차를 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 2018.8.1>
② 구청장은 행정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의견을 인터넷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수렴 및 의견제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④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조사, 민원 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제11조

전자민원창구 설치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 2012.5.10, 2018.8.1>

제12조

전자민원창구 운영

①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 2012.5.10, 2018.8.1>
② 구청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제13조

인터넷 민원처리

① 구청장은 인터넷 신청 대상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은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의 처리비용이 결제된 이후에 처리한다. <개정 2018.8.1>

제14조

민원처리 공개

① 구청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해서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8.1>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 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8.1>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민원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제15조

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구청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8.1>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주민참여창구 운영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하고 열린 행정구현을 위하여 주민참여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② 주민참여창구는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다.
③ 답변이 필요한 주민참여창구에 대해서는 책임성 있는 답변처리를 위해 이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입력토록 할 수 있으며,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 2012.5.10, 2018.8.1>

제17조

주민참여사항 처리기간

주민참여창구의 답변게재는 상위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참여사항 게재일부터 3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8.8.1>

제18조

주민참여사항 처리방법

① 주민참여창구 담당부서의 장은 주민참여창구를 일 2회 이상 검색하여 이용자의 입력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부서의 장은 처리기간 이내 답변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② 주민참여창구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고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이 유사ㆍ동일한 내용을 주 3회 이상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개정 2012.5.10>
9.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 등 <개정 2012.5.10>

제19조

삭제

삭제 <2018.8.1.>

제20조

삭제

삭제 <2018.8.1.>

제21조

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국외에 구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5.10>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2.5.10.>

제22조

개인정보 보호

①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자료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0>
④ 구청장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0>

제23조

시스템 안전대책

①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③ 시스템의 보안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0>

제24조

삭제

삭제 <201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