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민의 인권 보장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와 구민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인권 증진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민의 인권 보장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와 구민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인권 증진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2. “인권약자”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인권 취약집단 또는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3. “구민”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구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장”이란 고용인을 둔 작업장, 복지시설, 인권보호기관 등 구민이 근무하거나 소속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구민과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장 등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구민은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 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6.22>
① 기업은 사업장에서의 부당행위와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은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단체는 회원과 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북구의 인권시책의 실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부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권 관련 사항의 현황과 인권 침해요소의 현황 및 개선방안
3.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계획
4. 인권약자에 대한 특별한 인권 보호와 증진계획
5.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6. 그 밖에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구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권약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주요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북구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문화교육국장, 돌봄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0.6.3., 2024.12.6., 2026.9.30.>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삭제 2016.6.2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인권 증진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 구의 보조를 받는 기관 단체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업장등에서 인권증진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물품 및 강사 등을 지원하거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인권 증진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계획 및 내용 등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