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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자치법규 2062996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4-06-12공포 2024-06-12공포번호 16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7>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자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과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기관ㆍ단체로 한다. <개정 2020.10.7>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20.10.7>

제4조

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2.4.15.>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2.4.15.>
1. 의회 및 의정발전과 구정 및 지역발전,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헌신적인 봉사로써 주민화합과 지역의 안녕 질서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3.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경우
4. 창의적인 제안과 제도개선으로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을 지원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기타 헌신적인 봉사로서 의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질서유지에 공헌한 경우

제7조

상장

상장은 학술, 예술, 체육, 기타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의2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은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6급이하 공무원 중에서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해마다 적정수를 선발한다.

[본조신설 2022.4.15.]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을 행할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2022.4.15.>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퇴직ㆍ면직된 경우, 징계처분 받은 경우, 직위해제 처분 받은 경우,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된 경우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4.15.>

제9조

포상절차 및 기준

① 각급 기관장 또는 단체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② 포상자 결정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우등상, 경연입상 등 특별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2024.6.12>
③ 공적심사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과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부의장,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과 의회사무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20.10.7>
⑤ 공적심의는 재적위원 4명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서명으로 의결하되, 서면으로 대체 할 수 있다.
⑥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
⑦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⑧ 포상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신설 2024.6.12>

[제목개정 2024.6.12.]

제10조

포상의 취소

①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수여한 포상의 증서 및 부상을 환수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4.6.12.]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6.12>]

제11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제10조에서 이동 <2024.6.12>]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6.12>]

제12조

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6.12>]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6.12>]

제13조

포상대장등재

포상을 시행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

[제12조에서 이동 <202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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