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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자치법규 2062994

부산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3-05-22공포 2023-05-22공포번호 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2008.1.14., 2023.5.22.>

제2조

청원서의 제출

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 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 명ㆍ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 자료를 첨 부할 수 있다. 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청원서 보완요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 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
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1. 재판에 간섭하는 것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3.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

이의신청

① 청원이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 원을 경유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8. 8. 10, 2006.8.16., 2023.5.22.>

제6조

청원서 회부와 심사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 쇄ㆍ배부하고 그 청원서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 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회부할 수 있다. <개정 98. 8. 10, 2006.8.16> 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ㆍ성명ㆍ청원의 취지ㆍ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 다. 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개정 2006. 8.16> 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내에 심 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 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

청원인 등 진술

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 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ㆍ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ㆍ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을 회피 할 수 있다.

제10조

본회의에 부치지 않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 에 부치지 않기로 의결한다. <개정 2023.5.22.>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 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여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목개정 2023.5.22.]

제11조

심사보고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 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 일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23.5.22.> 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3.5.22.> 1.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 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3.5.22.>
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회부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
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
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

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 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 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5조

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 더라도 당해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6조

징계

청원을 심사ㆍ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5.8.1>

제17조

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