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2989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3-06-07공포 2023-06-07공포번호 16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정례회 등 회기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7.31, 2007.12.31, 2018.8.1., 2021.12.31.>

제2조

연간 총회의 일수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에서 연장하여 임시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7.31, 2018.8.1, 2019.2.13.>

제3조

정례회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하고, 회기는 20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수 있다.<단서 신설 2007.7.31><개정 2016. 3. 23>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0일에 집회하고, 회기는 50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07.7.31, 2011.10.4, 2019.2.13.>
③ 집회일이 휴일(토ㆍ일ㆍ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제4조

임시회

① 의회는「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임시회를 소집한다. <신설 2021.12.31.>
②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의회 의원의 임시회 소집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신설 2021.12.31.>
③ 임시회의 회기는 매 회의 시 20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신설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제5조

심의안건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 및 기타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처리한다.<개정 2007.7.31, 2018.8.1., 2021.12.31., 2023.6.7.>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 및 기타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처리한다.<개정 2007.7.31., 2021.12.31.>
③ 임시회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외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처리한다.

제6조

그 밖의 회의의 운영 등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한다. <개정 2018.8.1>

[제목개정 201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