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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2987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4-06-12공포 2024-06-12공포번호 16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3, 2007.12.31, 2017.11.1, 2018.12.19., 2021.12.31.>

제2조

의정활동비의 지급

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11.1>
② 제1항의 규정의 의한 의정활동비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1.12.31., 2022.10.1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지급함에 있어 궐원의원 또는 보궐선거로 등원한 의원에 대한 그 해당월의 의정활동비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11.1, 2018.12.19., 2022.10.12.>

제4조

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2022.10.12.>
②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5조

여비의 지급기준

제4조에 따른 여비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의 별표 6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18.12.19.]

제6조

월정수당의 지급

① 의원에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7.2.28, 2017.11.1, 2018.12.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1.12.31., 2022.10.1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궐원의원 또는 보궐선거로 등원한 의원에 대한 그 해당월의 월정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은 전년도 대비 매년 1% 인상한다. 다만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1% 미만일 경우 그에 준한다. <신설 2018.12.19, 2022.12.14.>

제7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이하 “의정활동비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6.1, 개정 2023.6.30.>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신설 2023.6.30.>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6.30.> [제목개정 2023.6.30.]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의 보수, 수당 및 여비 지급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2022.10.12., 2023.6.30.>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