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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62981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30공포번호 18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3, 2018.4.25., 2021.12.31.>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2.28, 2018.4.25, 2020.10.7, 2025.1.1>
1. 의회운영위원회 6명 이내
2. 기획복지위원회 6명 이내
3. 경제도시위원회 7명 이내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한다. <개정 2023.6.7.>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2.28, 2013.9.25, 2016.1.1, 2018.10.1, 2019.5.29, 2020.6.24, 2020.10.7, 2022.9.21, 2023.6.7, 2025.1.1, 2026.9.30.>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기획복지위원회
가. 기획감사실에 속하는 사항
나. 총무국, 문화교육국, 돌봄복지국에 속하는 사항
다. 동에 속하는 사항
3. 경제도시위원회
가. 경제환경국에 속하는 사항
나. 안전도시국에 속하는 사항
다. 보건소에 속하는 사항
③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상임위원회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정한다. <개정 2018.4.25>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개정 2018.4.25>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전ㆍ후반기 각각 의장단의 임기와 같이 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로 인한 상임위원의 개선은 임기내에서도 할 수 있다. <개정 2009.8.10>
②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신설 2009.8.10>
③ 보궐선거로 새로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8.10., 2023.6.7.>

제6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18.4.25>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

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의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 및 기금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4.15.>
③ 삭제 <2022.4.15.>
④ 삭제 <2021.12.31.>

제7조의2

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8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4.15.]

제8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8.4.25>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각 위원의 의견을 참작하여 의장이 추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21.12.31.>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8.4.25>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8.4.25>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8.4.25>

[제목개정 2018.4.25.]

제12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때까지로 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방법을 준용한다.

제13조

기타 회의의 운영 등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회의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4.25., 2023.6.7.>

[제목개정 201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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