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자치법규 2062976

부산광역시 북구의회규칙시행 2025-12-23공포 2025-12-23공포번호 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2006.7.14, 2020.9.25, 2021.12.23.>

제2조

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6.7.14, 2020.9.25>
② 의회의 사무에 관하여 사무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정팀, 의사팀을 두고 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임명한다. <개정 2025.3.19>
③ 의정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3.19>
1. 의회 기본운영 계획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 및 기록관리, 의원 재산등록,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4.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무ㆍ교육,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의회청사시설, 방송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 의회경비에 관한 사항
6. 의정보도 자료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7. 의장 업무보좌, 의전 및 대외 협력ㆍ교류에 관한 사항
8. 의원 교육, 국내연수 및 국외출장 관련사항
9.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의사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3.19>
1.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4. 의원의 청가 및 출결처리에 관한 사항
5.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등 처리 종합
6.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
7. 회의장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8. 각종 회의록 작성ㆍ보관ㆍ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9.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제3조

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0. 7. 25, 2006. 8. 3, 2008.1.14, 2014. 4. 18>
②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개정 2006.8.3>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개정 2006.8.3>
5. 위원회 주관 간담회, 세미나, 공청회 등 운영<개정 2006.8.3, 2020.9.25>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개정 2006.8.3>

제4조

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의 직급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②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19>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6. 정책개발 및 분석 등 정책활동 지원
7.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8.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