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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62971

부산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3-05-22공포 2023-05-22공포번호 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배지의 양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5.22.]

제2조

의회기의 규격등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등은 다음과 같다.
1. 깃발의 바탕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한다.
2. 깃발 중앙에는 속에 “의회”자가 새겨진 무궁화 표지(標識)를 배치한다.
3. 표지의 지름은 깃발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표지의 무궁화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 안의 바탕은 백색으로 하고 “의회”자는 금색으로 한다.
5. 깃봉의 제작은 국기봉의 제작방법을 준용하되, 국기봉을 병용하여 사용한다.
6.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5.22.]

제3조

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둘레에 금실을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4조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제5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의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3.5.22]

제6조

배지양식

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배지 양식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5.22.>
② 의원의 배지는 이면에 의원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는 의원등록순으로 한다. <개정 2023.5.22.> [제목개정 2023.5.22.]

제7조

배지교부

① 의원의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개정 2023.5.22.>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표 3]의 서식에 의거 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교부를 받은 때에는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23.5.22.>

제8조

배지패용요령

배지는 상의좌측에 패용한다. <개정 2006.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