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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지급 조례자치법규 2062968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3-06-07공포 2023-06-07공포번호 16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3조에 따라 진술인에게 지급할 일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2007.12.31., 2023.6.7.>

제2조

일비등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이 아닌 진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여비

진술인이 공청회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8.1.,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