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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2966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6-02-04공포 2026-02-04공포번호 1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하고 입법 및 법률사안 등에 대한 자문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7.>

제2조

위촉

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2인 이내의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6.3., 2023.6.7.>
1.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사무소를 개업 중인 변호사
② 법률고문은 부산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

자문사항

ⓛ 입법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
3. 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 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주요 부의안건 심사에 관한 사항
②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항

제4조

자문요청 등

ⓛ 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요청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시급한 경 우에는 전화 등으로 바로 자문요청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의뢰가 있는 경우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고문 또는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

위촉기간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 종료 시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6.2.4.>

제6조

해촉

의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
3. 입법 및 법률고문의 정원조정 등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5. 품의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제7조

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 입법 및 법률고문에 대하여 예산범위에서 고문료 및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

자문 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