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2007.9.13, 2007.12.31, 2017.11.1, 2018.8.1, 2020.10.7., 2021.12.31., 2023.6.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2007.9.13, 2007.12.31, 2017.11.1, 2018.8.1, 2020.10.7., 2021.12.31., 2023.6.7.>
부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6명 이하로 한다. <개정 94.8.12, 2017.11.1, 2018.8.1, 2026.9.30.>
① 검사위원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17.11.1, 2018.8.1., 2023.2.1.>
② 의장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선임된 검사위원에 대해서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7.11.1, 2018.8.1., 2023.2.1.>
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아닌 검사위원을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94. 8. 12, 2000. 1. 20, 2017.11.1, 2018.8.1, 2020.10.7., 2023.2.1., 2024.6.12>
1.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부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 자치구에서 예산, 회계, 세정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②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 등 결산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8.1, 2020.10.7>
① 검사위원 중 대표 검사위원(이하 "대표위원"이라 한다)은 의원이 된다.<개정 94. 8. 12, 2018.8.1, 2020.10.7>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의 사무를 총괄하며, 결산검사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94. 8. 12>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을 대행한다.
① 검사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23.6.7.>
1. 결산 개요 <개정 2017.11.1>
2. 세입ㆍ세출의 결산 <개정 2017.11.1>
3. 재무제표<개정 2017.11.1>
4. 성과보고서 <개정 2017.11.1>
5. 결산서의 첨부서류 <신설 2017.11.1>
6. 금고의 결산 <항 이동 2017.11.1>
② 삭제 <2018.8.1.>
① 검사위원은 검사위원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일 내에 종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②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검사위원 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
① 검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 기간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6.5.12, 2020.10.7>
② 제1항의 일비는 검사일수 1일에 15만원으로 한다. <신설 2023.2.1.>
③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1.20, 2005.8.1, 2006.5.12, 2020.10.7., 2023.2.1.>
④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3항의 출장기간은 검사일수에 포함한다. <신설 94.8.12, 개정 2020.10.7., 2023.2.1.>
⑤ 검사기간 종료 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신설 2023.2.1.>
[제목개정 2023.6.7.]
① 구청장 및 금고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설명을 요청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검사장소 및 보조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구청장 등의 비협조로 인하여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94.8.12, 2017.11.1, 2020.10.7>
1. 부산광역시에서 다른 관할지역으로 거주지를 변동한 때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3.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부산광역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때
5. 질병 기타사유로 인하여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
③ 검사위원은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한다. <개정 94.8.12>
[제목개정 2023.6.7.]
검사위원이 제1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해촉된 때에는 그 후 5년 간 검사위원에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17.11.1, 202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