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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2957

부산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3-11-08공포 2023-11-08공포번호 9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제2조

광고계약

①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광고도안ㆍ규격ㆍ설명서 (필요시) 각 1부씩을 갖추어 광고게재 대상물의 발간ㆍ제작일 10일전(쓰레기봉투는 50일 전) 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과 광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2.9.25., 2022.4.15.>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광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2.9.25., 2022.4.15.>
③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광고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2.9.25., 2022.4.15.>

제3조

광고게재 범위 등

①광고는 접수순으로 게재하며, 광고지면 부족으로 게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광고시 우선순위로 게재한다.
②북구신문에 게재하는 광고의 범위는 북구신문 전체면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4.15.>
③쓰레기봉투의 광고색상은 쓰레기봉투 제작시 정하여진 색상과 동일하여야 하며, 광고규격은 후면 광고시 전면 쓰레기종량제 홍보지면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고, 전면광고시 쓰레기종량제 홍보 문구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④그 밖에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주와 협의하여 게재한다. <개정 2022.4.15.>

제4조

광고게재 심의결정

①구청장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조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 상정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1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2.9.25., 2022.4.15.>
②제2조에 따라 광고계약을 체결한 자가 광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광고의 발주 또는 편집이 확정되기 5일전까지 구청장에게 변경요구를 할 수 있다.<개정 2002.9.25., 2022.4.15.>
③제1항에 따라 광고게재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광고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광고게재대상자로 결정된 광고주에게는 제6조제1항의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제5조

광고료

조례 제6조에 따른 광고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구신문 광고료 : 별표 1
2. 쓰레기봉투 광고료 : 별표 2
3. 그 밖의 광고료 : 광고게재면수ㆍ크기ㆍ제작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광고주의 계약으로 결정

[전문개정 2022.4.15.]

제6조

광고료 부과 및 납입

①광고료는 납입할 금액, 납입기한 및 납입장소 등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로 부과한다. <개정 2022.4.15.>
②광고주는 광고계약일로부터 광고게시 전일까지 광고료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2. 9. 25, 2009.1.2>

제7조

위탁업체 선정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광고수주를 위탁할 경우 광고위탁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제8조

준용규정

광고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8.1, 2020.6.24., 2023.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