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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2949

부산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2-18공포번호 10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제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①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7>
②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청소이행촉구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제3조

대행업자의 청소결과 교부

①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청소일지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② 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증명서를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2020.12.16>

제4조

수수료의 지원대상자 확인

조례 제14조에 따른 수수료 지원대상자 확인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제5조

분뇨수집·운반업허가

①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간은 「하수도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결격사유 또는 허가취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되며 구청장은 허가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7.12.27, 2020.12.16>
② 허가를 받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허가증을 사무실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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