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오수ㆍ분뇨 처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2007.12.18, 2017.12.27>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오수ㆍ분뇨 처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2007.12.18, 2017.12.27>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내의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8, 2017.12.27>
② 분뇨수거를 요청하는 주민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2020.12.16>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이행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7.12.26, 99.12.30, 2004.12.30, 2007.12.18, 2017.12.27, 2020.12.16>
②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기간 내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이행촉구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청소이행촉구통지서에는 청소이행기한부터 1개월 이내에 청소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2007.12.18, 2017.12.27>
③ <삭제 2009.11.9.>
④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의 청소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를 처리해야 한다. <신설 94.12.30, 개정 2004.12.30, 2007.12.18, 2017.12.27>
<삭제 2017.12.27.>
< 삭제 2007.12.18.>
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제2항과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ㆍ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26, 2007.12.18, 2017.12.27, 2020.12.16>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99.12.30, 2007.12.18, 2017.12.27, 2020.12.16>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ㆍ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소 및 차고 확보 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 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2.18, 2017.12.27>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뇨수집ㆍ운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개정 97.12.26, 99.12.30, 2007.12.18>
2. <삭제 99.12.30.>
3. <삭제 99.12.30.>
4. 그 밖에 분뇨수집ㆍ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07.12.18>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대행계약의 해지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8, 2017.12.27, 2020.12.16>
⑤ 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7.12.27, 2020.12.16>
삭제 <99.12.30>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한,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8>
② 입력된 전산자료의 내용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① 분뇨의 수집ㆍ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7.12.18, 2017.12.27>
② <삭제 2007.12.18.>
③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ㆍ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였을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12.30, 2007.12.18, 2017.12.27>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집 또는 청소 후 즉시 징수한다. <개정 94.12.30, 2017.12.27>
<삭제 95.12.8.>
<삭제 95.12.8.>
① 분뇨(정화조 찌꺼기를 포함한다)처리 수수료는 수거식화장실의 소유자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7.12.18, 2017.12.27>
② 분뇨처리 수수료는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요금은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07.12.18, 2017.12.27>
① 제11조제2항에 따라 분뇨처리 수수료를 징수한 대행업자는 분뇨반입 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30, 2007.12.18, 2017.12.27>
② 구청장은 대행업자가 분뇨반입 시 납부한 분뇨처리 수수료에 대하여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제8조의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95.12.8, 2017.12.27>
① 구청장은 제8조의 수수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8.1, 2007.12.18, 2017.12.27, 2020.12.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3. <삭제 95.12.8.>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삭제 2000.9.3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① <삭제 99.12.30.>
② 구청장이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할 때에는 신문광고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사실을 일반에게 널리 알려야 하고 영업자의 선정을 추첨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97.12.26, 99.12.30, 2007.12.18, 2017.12.27, 2020.12.16>
③ 구청장이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할 때에는 관할구역 내의 현재 및 장래의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의 발생량과 허가받은 영업자의 지역적 분포, 수집운반 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4.12.30, 97.12.26, 2007.12.18, 2017.12.27, 2020.12.16>
삭제 <2007.12.18>
삭제 <2007.12.18>
삭제 <2007.12.18>
법 제80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11.9, 2017.12.27>
삭제 <2007.12.18>
삭제 <2007.12.18>
삭제 <2007.12.18>
삭제 <2007.12.18>
구청장은 인접한 시ㆍ군ㆍ구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 협의에 따라 수집ㆍ운반 또는 청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2020.12.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94.12.30, 개정 201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