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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62947

부산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6-10-01공포 2026-09-30공포번호 10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북구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2010.1.25, 2021.2.10>

제2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교육국장, 돌봄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3. 9.27, 2006.12.8, 2013.9.25, 2019.7.1, 2020.6.3, 2021.2.10, 2024.12.6, 2025.3.5, 2026.9.30.>
② 삭제 <2021.2.10>
③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0>
④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하고,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0>

제3조

격려금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의 창의성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예산절약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1인당 3백만원 한도안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2.10>

제4조

자체심사위원회

①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의 주무부서 선임담당주사, 감사업무담당주사, 회계업무담당주사, 세무관리업무담당주사, 토목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9.7.1, 2021.2.10>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21.2.10>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2.10>

제5조

우수사례 활용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1.2.10>
② 감사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사례를 감사 및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