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2941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30공포번호 18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및 그 밖에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4, 2019.4.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하여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양성평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의 책무

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부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관련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구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계획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도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7조

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

추진실적 평가

구청장은 매년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조성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10조

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성별분리통계 작성

구청장은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3조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분석 활성화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조성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이나 정책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4.10.]

제14조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구청장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 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15조

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 친화적 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16조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①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반시설 : 교통, 공간, 유통, 공공ㆍ문화, 보건위생시설 등
2. 주거ㆍ산업단지 등 : 단지조성, 건축, 공동체 프로그램 등
② 구청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
가. 장애물 없는 공간 조성으로 임산부ㆍ노인ㆍ아동 등 보행 편의
나. 안전성ㆍ접근성ㆍ편리성ㆍ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
다. 여성ㆍ아동 등이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반영
2. 주거ㆍ산업 단지
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공간 마련
다.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라.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제17조

아동ㆍ여성안전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ㆍ아동안전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 구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18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구청장은 구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보건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다.

제19조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구청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 및 주민역량 증진과 마을ㆍ가족ㆍ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지역특성화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의 제안에 근거하여 구의 특화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② 구청장은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택지개발사업이나 가로 정비사업 또는 도시기반시설 등을 설치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③ 구청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설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안ㆍ조정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22조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조정ㆍ자문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23조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총무국장, 문화교육국장, 돌봄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주민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0.6.3, 2024.12.6, 2026.9.30.>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여성정책 전문가 및 공간정책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24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

임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6조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불출석하는 등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건강 등 위원 개인의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7조

회의

① 협의체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협의체에서 의결한 사항을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8조

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

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0조

구성

서포터즈는 50명 내외로 구민 중 도시계획, 교통, 도로, 녹지, 성인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일반 구민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제31조

기능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들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모니터링 하여 개선의견 제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과 정책방향 제안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제시
4.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공감대형성과 홍보활동 지원
5. 그 밖에 구정발전에 관한 사항

제32조

임기

서포터즈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3조

해촉

서포터즈가 사망이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4조

사기진작

구청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서포터즈에 대하여는 표창 등을 통해 구정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