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가정폭력ㆍ성폭력 및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가정폭력ㆍ성폭력 및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3.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5. “여성ㆍ아동폭력”이란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북구는 여성ㆍ아동폭력을 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ㆍ아동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성ㆍ아동폭력방지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여성ㆍ아동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ㆍ아동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ㆍ아동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ㆍ아동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여성ㆍ아동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여성ㆍ아동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북구여성ㆍ아동보호지역연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여성ㆍ아동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여성ㆍ아동폭력방지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여성ㆍ아동폭력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캠페인에 관한 사항
4. 위기에 처한 여성ㆍ아동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5. 여성ㆍ아동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ㆍ아동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아동ㆍ여성 관련 업무 담당 국장ㆍ과장, 보건소장
2.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가. 여성 관련 시설(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상담소 및 보호시설, 여성폭력 관련 시설 등)
나. 아동보호 관련 기관 및 시설(아동성폭력 전담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다. 청소년상담지원시설(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라. 가족지원시설(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마. 의료기관(병원, 보건소 등)
바. 교육기관(교육청, 각급 학교 등)
사. 경찰ㆍ사법기관(경찰청, 검찰청,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아. 그 밖에 여성ㆍ아동폭력방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ㆍ아동 폭력방지 관련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위촉위원 등에게는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여성ㆍ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여성ㆍ아동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에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여성ㆍ아동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ㆍ협박ㆍ저장ㆍ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