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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62936

부산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2-08-01공포 2022-07-27공포번호 9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업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2011.12.0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3>
1. "주요업무"라 함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해당 연도 구정업무 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2. "평가"라 함은 업무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정기평가"라 함은 구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집행성과 및 이를 추진하는 부서의 역량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시평가"라 함은 주요업무 중 부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

평가의 대상업무

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제2조 제1호의 주요업무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평가의 대상기관

① 평가대상기관은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구 본청 실ㆍ과, 직속기관(이하 "평가대상부서"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05.8.1, 2015.12.21, 2016.9.28, 2020.6.3., 2022.7.27.>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외에도 평가대상부서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제3조제2항에 따라 평가대상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그 범위 안에서 평가대상부서가 된다.

제5조

평가종류

① 평가의 종류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정기평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수시평가는 구청장이 구정의 성과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면 주요업무 등에 대해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주요업무평가대상 과제의 작성

① 구청장은 매년 1월 20일까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의 주요업무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 작성지침을 수립ㆍ시달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1항의 평가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2월 10일까지 해당 연도의 평가대상 과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평가계획의 작성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3월말까지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시기
3. 평가대상부서
4. 평가의 대상 및 범위
5. 평가방법
6.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

평가계획의 수정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사업의 목표, 평가지표 또는 예산의 변경 등으로 평가계획을 수정하는 경우 이를 수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평가의 실시

①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소관 평가대상과제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평가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 및 조치계획을 다음 해 1월 5일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④ 기획감사실장은 각 평가대상부서의 장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을 종합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제10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위원회의 설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부산광역시북구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국장, 보건소장 및 구본청의 부서장 <개정 2015.12.21, 2016.9.28, 2020.6.3>
2. 평가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③ 임명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1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9.7.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8조

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라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05.8.1>

제20조

세부운영사항

주요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