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업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2011.12.01>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업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2011.12.0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3>
1. "주요업무"라 함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해당 연도 구정업무 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2. "평가"라 함은 업무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정기평가"라 함은 구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집행성과 및 이를 추진하는 부서의 역량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시평가"라 함은 주요업무 중 부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제2조 제1호의 주요업무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① 평가대상기관은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구 본청 실ㆍ과, 직속기관(이하 "평가대상부서"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05.8.1, 2015.12.21, 2016.9.28, 2020.6.3., 2022.7.27.>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외에도 평가대상부서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제3조제2항에 따라 평가대상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그 범위 안에서 평가대상부서가 된다.
① 평가의 종류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정기평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수시평가는 구청장이 구정의 성과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면 주요업무 등에 대해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매년 1월 20일까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의 주요업무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 작성지침을 수립ㆍ시달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1항의 평가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2월 10일까지 해당 연도의 평가대상 과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3월말까지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시기
3. 평가대상부서
4. 평가의 대상 및 범위
5. 평가방법
6.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사업의 목표, 평가지표 또는 예산의 변경 등으로 평가계획을 수정하는 경우 이를 수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소관 평가대상과제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평가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 및 조치계획을 다음 해 1월 5일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④ 기획감사실장은 각 평가대상부서의 장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을 종합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① 구청장은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부산광역시북구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국장, 보건소장 및 구본청의 부서장 <개정 2015.12.21, 2016.9.28, 2020.6.3>
2. 평가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③ 임명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1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9.7.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라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05.8.1>
주요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