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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2932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16-03-23공포 2016-03-23공포번호 11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4.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5. 기타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

구성

① 자문단은 북구에 근무처 또는 거주지가 있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하고,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4조

임기 등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자문단회의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문단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단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

소자문단

구청장은 자문단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단장과 협의하여 소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자문요청 방법 등

① 구청장이 자문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의, 소자문단 및 위원은 구청장이 자문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해야 하며, 이 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의, 소자문단 및 위원은 자문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관리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10조

수당 등

회의, 소자문단 및 자문단의 위원으로서 구청장의 요청에 의한 자문에 응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