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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62928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30공포번호 18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5>

제2조

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신청사 건립에 충당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에 신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12.17>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8.4.25>
2. 지방채 발행
3. 현청사 처분(매각ㆍ교환 등)금액 <개정 2018.4.25>
4. 국가 및 부산광역시 보조금
5. 구유재산 매각대금
6. 기금의 운용 수익금
7. 그 밖의 수입금 <신설 2018.4.25>

제4조

기금의 조성

① 제3조제1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2002년부터 구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10억원 이상을 신청사 건립 부족재원의 일정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적립한다. <개정 2018.4.25>
② 제3조제2호의 기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구청사 정비기금 및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의 차입금 한도액으로 한다.

제4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4.25, 2024.10.23>

[본조신설 2014.12.17.]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17, 2018.4.25, 2024.10.23>
1. 신청사 부지 매입비
2. 신청사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
3. 부대시설비 등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모든 경비

제6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8.4.25>
②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17, 2018.4.25>

제7조

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4.2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4.25, 2024.10.23>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4.25, 2022.7.27.>
1. 기획감사실장, AI소통정책과장, 행정지원과장, 건축과장 <개정 2003. 9. 27,2007.7.31, 2013.9.25, 2014.12.17, 2018.4.25, 2019.5.29, 2024.10.23, 2024.12.6, 2026.9.30.>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 이내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2.17, 2018.4.25>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신청사건립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14.12.17, 2018.4.25, 2022.10.12.>

[제목개정 2018.4.25.]

제9조

삭제

삭제 <2018.4.25.>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12.17, 2018.4.2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4.25>

제11조

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8.4.25., 2022.7.27.>
1. 기금운용관 : 신청사건립업무 담당 부서장
2. 삭제 <2014.12.17.>
3. 기금출납원 : 신청사건립업무 담당 주사
② 제1항의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제12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7, 2018.4.25>

제13조

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