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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062923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1-10-06공포 2021-10-06공포번호 14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사무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구 명의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제1호에 따른 수입증지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거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수입증지를 전자 이미지화한 것을 말한다.
3. “수입증지인영기”란 수입증지요금계기(計器) 및 각종 제증명 발급기에 내장된 전자수입증지를 인영(印影)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

수입증지의 발행 및 관리

① 수입증지는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하고 관리한다.
② 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수입증지인영기의 사용

① 구청장은 수입증지인영기로 전자수입증지를 인영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입증지인영기로 인영한 전자수입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수입증지인영기 고유번호

제5조

수입증지인영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입증지인영기를 설치ㆍ변경ㆍ폐지할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설치장소, 수입증지인영기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입증지인영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입증지인영기를 책임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구 본청 및 직속기관 : 사용부서의 부서장
2. 동(洞) : 동장

제6조

수입금의 납입

① 수입증지 수입금은 발생한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해당 결제수단의 정산일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할 수 있다.
② 수입증지인영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 때문에 잘못 표시된 경우에는 그 인영을 인쇄한 지면의 여백에 결손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여 수입금액과 수입증지 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그 자료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