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점용 및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와 무단점용 사실을 발견 하였을 때, 허가처분 부서에서는 허가 및 무단점용 사항을 허가 및 무단점용자에 대한 처분과 동시에 세외수입 징수 부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이 있을때도 또한 같다.
점용료 등의 징수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신규허가 및 변경시는 즉시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익년도부터 매년 3월 납기로 하고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허가부서에서는 소하천 점용료 등이 납입된 것을 확인한 후 허가증을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 단서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의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 환부한다.
② 점용료 등의 납부후에 폐천 조치되는 소하천에 대한 점용료 등 반환의 경우도 제1항과 같다.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점용허가 및 무단점용 사항은 일정 서식의 징수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감면할 경우 허가수수료 징수시에도 이를 준용한다.
소하천 점, 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8.1, 2010.12.30., 2023.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