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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2920

부산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3-11-08공포 2023-11-08공포번호 9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제2조

부과자료의 통보

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점용 및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와 무단점용 사실을 발견 하였을 때, 허가처분 부서에서는 허가 및 무단점용 사항을 허가 및 무단점용자에 대한 처분과 동시에 세외수입 징수 부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이 있을때도 또한 같다.

제3조

징수결정 및 납부

점용료 등의 징수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신규허가 및 변경시는 즉시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익년도부터 매년 3월 납기로 하고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4조

허가증 교부

허가부서에서는 소하천 점용료 등이 납입된 것을 확인한 후 허가증을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조례 제7조 단서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의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 환부한다.
② 점용료 등의 납부후에 폐천 조치되는 소하천에 대한 점용료 등 반환의 경우도 제1항과 같다.

제6조

징수대장 비치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점용허가 및 무단점용 사항은 일정 서식의 징수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허가 수수료의 감면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감면할 경우 허가수수료 징수시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8조

준용

소하천 점, 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8.1, 2010.12.30., 2023.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