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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062917

부산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1-05-12공포 2021-05-12공포번호 9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12.>
1. "소송사건"이란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하 "구"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등(「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직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직 및 전출ㆍ퇴직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등이 당사자등이 된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민사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담당자"란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이하 "소송대리인등"이라 한다)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소송사건의 주관

소송사건은 해당 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송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주관하되, 기획감사실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획감사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제소등의 결정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구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반소의 제기를 포함한다)하거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타인의 소송에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소 또는 참가(이하 "제소등"이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당사자등 및 소송 목적물의 표시
2. 판결을 구하는 내용
3. 제소이유서 및 사건경위서
4. 증거서류
5. 그 밖의 참고사항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소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당사자등 적격 여부
2.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성
3. 사실관계와 이에 대응하는 증거서류
4. 고문변호사의 의견
③ 기획감사실장은 제소등이 있은 후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소등을 취하할 수 있다.

제5조

응소 등의 결정

기획감사실장은 소장, 신청서 또는 청구서 등의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과 관련 증거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 또는 반소의 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

소송 고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송사건의 수행 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소송 참가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

소송대리인등의 선임 및 지정

① 구청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관할법원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
2.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인 경우
3.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 경우
② 구청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소송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임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 :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
2. 행정소송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소송대리인 위임장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송대리인 :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2. 소송수행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소송수행자 지정서
④ 구청장은 제3자적 피소사건으로 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만 해당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의2

행정심판사건 대리인의 선임

구를 당사자등으로 하는 행정심판사건(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행정심판사건 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심판사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는 이 규칙에 따른 소송사건 업무처리절차를 준용한다. <신설 2021.5.12.>

제8조

소송대리인등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등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ㆍ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ㆍ준비서면 및 증거자료 등의 제출
3.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4.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 및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
② 소송대리인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지정된 변론ㆍ선고기일에 관한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사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상소 여부에 대한 의견
5. 선고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6. 그 밖에 소송사건의 진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소송담당자의 지명

① 구청장은 제소 또는 응소 결정 시 소송주관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업무 담당주사를 포함하여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송담당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지명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소송담당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등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송사건에 필요한 의견서 및 각종 증거자료의 제출
2. 현장검증 안내 및 변론기일 출석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등이 요구하는 사항

제11조

소송비용

구청장은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하며,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보수의 기준과 일반 관례 등을 참작하여 별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2

행정심판사건 비용

제7조의2에 따라 행정심판사건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보수의 기준과 일반 관례 등을 참작하여 별도의 약정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5.12.>
1. 착수금 : 건당 1,000,000원
2. 사례금(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받은 경우) : 건당 1,000,000원

제12조

상소등의 결정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상소 또는 항고(이하 "상소등"이라 한다)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상소등의 제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소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패소의 원인
2. 상소등의 이익 및 승소 가능성
3. 상소등을 제기할 경우 새로 주장할 사항
4. 고문변호사의 의견
③ 기획감사실장은 법원의 판결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등을 포기할 수 있다.
1. 법원의 판결등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등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원의 판결등의 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여 상소등을 하여도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원의 판결등의 이유가 명백하거나 새로 주장할 사항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승소판결에 따른 조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구의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을 하여 그 결정문을 발급받아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기획감사실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을 포기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1.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능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2. 소의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 취하에 동의한 경우
3. 회수할 소송비용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에 드는 비용보다 적을 경우
4. 다수당사자 소송에서 소송비용을 개인별로 추심할 금액이 소액인 경우, 집단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추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회계별로 징수 결정 후 납부의무자에게 고지 및 독촉하고,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등 채권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 체납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소송비용을 회수하고 그 결과를 기획감사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할 소송비용이 강제집행 등에 드는 비용보다 적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포기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⑥ 기획감사실장과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비용 회수처리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패소판결에 따른 조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구의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나 변경
2. 권리관계의 변동 등에 따른 조치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5. 패소 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령 개정 또는 제도 개선 건의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그 원인을 규명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획감사실장은 해당 공무원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북구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소송사건의 수행 중 소송대리인등 또는 소송담당자의 소송 해태ㆍ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에 불리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기획감사실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이하 "원인행위자"라 한다)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2.>

제15조

구상권 행사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구상권 행사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원인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2.>
② 구상권 행사여부를 결정할 때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인행위자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2.>
③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원인행위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되, 미리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가압류 등 채권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자가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제3항에 따른 소의 제기를 포기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21.5.12.>

제16조

임의변제 등

①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사건이 일부패소 또는 전부패소한 경우에는 상소심 기간의 이자, 승소 가능성, 승소 시 금전의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의변제나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②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에 대하여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강제집행 정지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임의변제나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③ 임의변제를 할 경우에는 청구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임의변제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합의서를 받아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청구서
2. 판결문 정본
3. 청구인의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도 첨부)
4. 위임장(원고 또는 소송대리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

제17조

변호사등의 선임

①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해당 공무원등의 소속 부서(이하 "직무관련사건부서"라 한다)의 장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이하 "변호사등"이라 한다)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등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확약서를 받아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기획감사실장에게 변호사등의 선임을 요청하거나 직접 변호사등을 선임하여 소송비용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5.12.>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기획감사실장은 변호사등을 선임하거나 소송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2.>
③ 제2항에 따른 소송비용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5.12.>

제18조

지원 범위

직무관련사건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사소송 : 판결 확정 시까지
2. 형사사건 : 수사 단계까지(형사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9조

비용 회수

① 직무관련사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변호사등에게 지급된 소송비용을 해당 공무원등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2.>
1. 민사소송 : 해당 공무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사건 : 해당 공무원등의 기소유예처분(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을 포함한다)이나 유죄판결(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적극행정으로 인한 직무관련사건으로 해당 공무원등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직무관련사건부서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5.12.>

제20조

형사재판에 대한 비용 보전

직무관련사건부서의 장은 해당 공무원등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별표의 형사사건 지급기준 범위에서 재판에 든 변호인 선임비용의 보전을 기획감사실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5.12.>

제21조

비용 반납

제17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등이 법원의 판결등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비용을 기획감사실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