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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2913

부산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4-06-12공포 2024-06-12공포번호 9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세대장 등의 작성·비치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구세의 부과ㆍ징수와 관련된 과세대장 등을 작성,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이를 작성 ㆍ처리 및 운용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저장ㆍ출력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경우 이를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6.12>

제3조

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하여 등록면허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2>

제4조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

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ㆍ면허) 비과세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7조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

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2.>

제9조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제10조

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1. 사업소를 새로 신설 또는 이전 하였을 때
2.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 되었을 때
3.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4. 비과세대장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때
5.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건축물 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가대장 등에 따라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조사ㆍ확인하고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제11조

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2>

제12조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

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세(종업원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1. 사업소를 새로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늘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ㆍ확인하고 주민세(종업원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제14조

과세대장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0호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ㆍ과세표준ㆍ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5조

비과세 및 과세면제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 및 과세면제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및 과세면제대장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물납 및 분납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

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