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임받은 부산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이 그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또는 구청장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소유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용신고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등록사무 또는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라 구청장이 그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면허세 신고서류는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탁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6.12>
② 구청장은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금고에 예탁한다.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삭제 <2026.4.1.>
삭제 <2026.4.1.>
삭제 <2026.4.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