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양성평등 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등에 관한 법령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촉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
[제목개정 2025.7.2.]
부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7.2.]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7.2.]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법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도별 시행계획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2025.7.2>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4.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및 평가
5.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 방법
6.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매년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 추진 우수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7.27.>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4.10, 2019.12.20>
1.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5.7.2>
5. 여성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 관련 주요사항
② 삭제 <2020.12.16>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양성평등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양성평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여성ㆍ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여성관련 사회단체 대표
5. 삭제 <2025.7.2>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12.1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12.16]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20.12.16]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될 경우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16]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위원이 자문 및 심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0.12.16]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간사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16]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16]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16]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등에 남여의 참여가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제를 보장하고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구청장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개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제도 시행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② 구청장은 전체 소속 공무원에게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경력개발ㆍ임금 등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2.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보장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3. 일과 가정의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4. 가족 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5. 모ㆍ부성의 권리 보장
6.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공공기관, 가정ㆍ학교ㆍ영유아시설ㆍ사회교육시설ㆍ기업에서 양성평등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 교육 실시
2.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 훈련 등 지원
3.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마련
구청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의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하는 여성단체ㆍ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2>
구청장은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양성평등 촉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삭제 <2025.7.2>
삭제 <2025.7.2>
삭제 <2025.7.2>
삭제 <2025.7.2>
삭제 <2025.7.2>
삭제 <2025.7.2>
삭제 <2025.7.2>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와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하려는 부서의 장은 주민복지과장과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삭제 <202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