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구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구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집ㆍ운반ㆍ처리로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 등을 주민, 전문가, 공무원, 관련 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을 통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8.1>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 조치를 통해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목개정 2018.8.1.]
대행업체 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8.1>
[제목개정 2018.8.1.]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④ 평가는 가능한 한 평가대상 업체의 업무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등 평가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대행업체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② 평가업무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공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의 책임성도 포함한다.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7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평가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③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이 조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이 확정되면 즉시 대행업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매년 하반기에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를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대행업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③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대행업체의 장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8.1>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업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8.1>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개정 2018.8.1>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개정 2018.8.1>
3. 평가대상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행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청소ㆍ환경분야 전문가 1명, 관련 시민단체원 1명, 지역주민 2명,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관련 공무원 1명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한다. <개정 2026.2.4.>
②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단은 대행업체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할 때에는 대행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8.1>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명령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평가결과 부진한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18.8.1>
②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하여 명시한 요구사항을 대행업체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④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지역환경 보전과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삭제 <201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