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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2901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07-02공포 2025-07-02공포번호 17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ㆍ심의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부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5급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계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나.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4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등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3. 산사태 발생 및 우려시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 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9조

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한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7.2>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회의 진행

①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이전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차트 등으로 한다.

제11조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관련 전문가(이하“관계인 등”이라 한다)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2조

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 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과 여비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