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취지에 따라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취지에 따라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을 말한다.
3. “사회적기업등”이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말한다.
4.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5.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등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국가 및 부산광역시의 사회적기업 육성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등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의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과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등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국가 및 부산광역시의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삭제 2016.6.22>
①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설립 및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회적기업등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의 명칭ㆍ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목적 및 세부사업계획
3. 사업의 기간 및 사업비 산출내역
4. 지원사업의 범위 및 외부로부터 지원내역 또는 지원계획
5. 수익의 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의 구성(유ㆍ무급 포함)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등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이 결정된 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등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재정지원의 절차, 구비서류, 사업실적 보고, 사업정산 보고, 지원의 취소 및 환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등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기업등의 설립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업ㆍ단체간 교류ㆍ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지원
2.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사회적기업등의 설립 및 자립 지원을 위한 기금의 조성
구청장은 사회적기업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적기업등의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2. 사회적기업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등에 대한 인식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