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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2897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1-12-22공포 2021-12-22공포번호 15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8.22, 2005.8.1., 2021.12.22.>

제2조

명칭과 위치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4. 1. 3, 2001.8.22, 2003. 8. 5, 2005.8.1, 2016.9.28> 1. 덕천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로 74(덕천동, 주공아파트2단지)에 둔다. <개정 2003.8.5, 2012.3.12, 2016.9.28> 2. 화정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 76(금곡동, 금곡4단지주공아파트)에 둔다. <개정 2003.8.5, 2012.3.12, 2016.9.28> 3. 동원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616번길 10-9(금곡동, 금곡2단지주공아파트)에 둔다. <개정 2003.8.5, 2012.3.12, 2016.9.28> 4. 공창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 268(금곡동, 금곡1단지주공아파트)에 둔다. <개정 2003.8.5, 2012.3.12, 2016.9.28> 5.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155번길 86-9(덕천동, 도시개발공사아파트)에 둔다.<개정 2012.3.12, 2016.9.28> 6. 화명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199번길 21(화명동)에 둔다. <신설 2003.8.5, 개정 2012. 3. 12> 7. 장선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114번길 45(구포동)에 둔다. <신설 2005.8.1, 개정 2012.3.12> 8. 금곡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 144(금곡동)에 둔다.<신설 2005.8.1,2012.312> 9. 만덕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북구 함박봉로140번길 102(만덕동)에 둔다.<신설 2007.7.11, 개정 2012.3.12>

제3조

<삭제 2016.9.28>

제4조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6.9.28>
1. 감염병 환자<개정 2016.9.28>
2. <삭제 2015.2.4>
3. 미풍양속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개정 2016.9.28., 2021.12.22.>
4. 이용 목적을 위배한 사람<개정 2016.9.28>
5.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6.9.28>

제5조

이용료

①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한다.
②삭제<2005.8.1>
③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면제한다.<개정 2016.9.28., 2021.12.22.>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03.8.5, 2005.8.1, 2016.9.28>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개정 2016.9.28>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주민
④ 구청장은 매년 이용료의 수납기준을 정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부산광역시 북구 및 복지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2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5.8.1, 개정 2016.9.28, 2021.12.22.>
⑤ 사업의 신설 등 특별한 사유로 이용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이용료가 적용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이용료 변경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이를 제4항의 방법에 따라 알려야 한다. <신설 2005.8.1, 개정 2016.9.28, 2021.12.22.> [제목 개정 2016.9.28]

제6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지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2.22.>
③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을 시행할 때에는 종전의 수탁자도 수탁운영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2.4, 2016.9.28., 2021.12.22.>
④ 수탁운영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1.12.22.>
⑤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05.8.1>

제6조의2

위탁계약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②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3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 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2.3.12>

[본조신설 2005.8.1,]

제6조의3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9.28., 2021.12.22.>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6.9.28>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신설 2015.2.4, 개정 2016.9.28>
4.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신설 2015.2.4, 개정 2016.9.28>
5.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구청장이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5.2.4, 2016.9.28>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16.9.28>
③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5.8.1]

제6조의4

수당 등

선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8.1] <개정 2016.9.28>

제7조

<삭제 2001.8.22>

제8조

<삭제 2001.8.22>

제9조

감독

①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②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결과에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3.8.5>

제10조

<삭제 2016.9.28>

제11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