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
구본청.보건소.사업소.동에서는 사무의 전결처리사항에 관하여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① 구청장.부구청장, 국장, 실ㆍ과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0.1., 2015.12.21., 2016.9.28.>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 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실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개정 2015.12.21., 2016.9.28.>
라.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개정 2016.9.28.>
4. 실ㆍ과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0.10.1, 2015.12.21., 2016.9.28.>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5. 팀장 및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의 경미한 사항
나.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② 보건소.사업소.동의 일반적인 사무의 배분원칙은 제1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① 부구청장,국장,실ㆍ과장,팀장 및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0.10.1., 2015.12.21., 2016.3.23., 2016.9.28.>
② 보건소 및 사업소의 소관사무에 관한 전결처리사항은 각각 별표2 및 별표3과 같다. 다만, 북구보건소 덕천지소의 소관사무 전결처리는 별표2를 준용하고, 이 경우 과장은 지소장으로 본다.
③ 동의 소관사무에 관한 전결처리사항은 별표4와 같다.
④ 별표(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실.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7.7.1.>
⑤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서, 그에 따르는 경미한 업무 처리는 하급자가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17.7.1.>
제4조 별표의 전결 대상사무중 당해 그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사무와 다음 각호의 시설에 대한 인.허가, 등록 등의 사무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전결권자의 직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결재를 받는다.
1. 종교집회장
2.장례식장
3. 골프연습장
4.숙박시설
5.무도장과 무도학원
6.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7.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8. 묘지관련시설
① 구청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구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7.1.>
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장과 다른 국장ㆍ과장과 관계가 있는 사항은 그 국장ㆍ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1., 2015.12.21., 2016.9.28., 2019.7.1.>
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기안은 당해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삭제 <2017.7.1.>
기획감사실장은 제3조에 따른 결재권의 배분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결권자가 지정되었는지와 제4조에 따른 별표의 내용대로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필요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9.7.1.>
기획감사실장은 제10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1. 주요 평가사항 및 평가방법
2. 사무전결처리규칙의 준수 정도
3. 문제점 및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