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의 업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에 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8.>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의 업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에 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8.>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이나 조직개편, 인사발령, 업무분장의 조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 사무를 인계인수할 때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
2. 구청장을 제외한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의 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② 구청장의 인계인수 사항은 별표와 같고, 인계인수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인계자ㆍ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날인하여야한다.
③ 사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에 관한 별지서식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목록, 대장 등에 인계인수의 사실을 적고, 사무인계인수서에는 “별도 ㅇㅇ 목록(대장)과 같음 또는 ㅇㅇ규정에 따름”이라는 표시를 하여야한다.
⑤ 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ㆍ날인하여야하고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 이 경우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단위, 직속기관(하부조직포함)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작성 총괄부서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
① 공무원은 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인계인수를 완료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계자는 그 사유와 사무인계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그 외의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 등에 따른다. <개정 2023.11.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사무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사무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사무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다만 실장, 과장 및 동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
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의한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경우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①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가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되거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한다.
② 부산광역시 북구 내에 있어서 기구가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되거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행정기구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 규칙이 정하는 인계인수의 항목 또는 서식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