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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자치법규 2062892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01-31공포 2025-01-31공포번호 1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 능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4.>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의 대상 사무의 기준

구청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시설 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5. 그 밖에 구청장이 경제성ㆍ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목개정 2021.6.4.]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성과 측정의 용이성
5.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6.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의 시장 여건
8. 그 밖에 구청장이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구의회의 동의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의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5.1.31.]

제7조

민간위탁 동의안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위치도 등)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기관의 선정 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8.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2. 기술 보유 정도
3. 재정 부담 능력
4. 책임 능력 및 공신력
5. 민간위탁 사무와의 연관성 및 사업 수행 실적
6. 민간위탁 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7. 수탁기관의 노동자 고용ㆍ노동 조건 <신설 2021.6.4.>

제9조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등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신청자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의 선정
2. 수탁기관의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3. 재계약 시 기존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등의 평가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의 의견 진술
3. 사업계획서 심사 및 현장 확인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등 민간위탁 관련 분야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품위를 떨어뜨리는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ㆍ감정 또는 조사(이하 "자문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등을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수탁기관의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수탁기관의 선정 결과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이의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

민간위탁계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 및 주소
2. 민간위탁기간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5. 수탁기관의 의무
6. 민간위탁계약의 해지
7. 시설의 안전 관리
8. 그 밖에 구청장이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간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선정 결과 및 민간위탁 사항을 부산광역시 북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민간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민간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그 밖에 공익상 민간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민간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수탁기관에 대한 시설의 원상회복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재계약

① 구청장은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지도ㆍ점검의 조치 결과 및 감사 결과, 제20조에 따른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② 구청장은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제16조에 따라 이를 부산광역시 북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③ 구청장은 제19조에 따른 지도ㆍ점검의 조치 결과 및 감사 결과, 제20조에 따른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결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운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④ 삭제 <2025.1.31>

제19조

지도·점검 및 감사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 및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ㆍ점검 및 감사 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도 ㆍ 점검 및 감사는 결과보고서 작성 후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제목개정 2025.1.31.]

제20조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6.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

책임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22조

지원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사용료 등의 징수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시설 운영에 따른 수입금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민간위탁 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규정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