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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규칙자치법규 2062890

부산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2-06공포번호 10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 권한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8, 2020.6.3>

제2조

위임사항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보건소장,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5.6.28, 2020.6.3>

제3조

지휘감독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