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동장,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 처리하게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31., 1989.2.28., 2005.8.1., 2006.12.8., 2009.12.31., 2021.6.23., 2021.12.2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동장,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 처리하게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31., 1989.2.28., 2005.8.1., 2006.12.8., 2009.12.31., 2021.6.23., 2021.12.22.>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3]과 같다. <개정 1988.12.31., 1992.10.1., 1996.8.5., 2006.12.8.>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2021.6.23.>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