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가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가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직속기관, 동 등을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예정금액 5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개정 2020.6.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6.>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법 제26조의 건설사업관리자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사감독공무원”이란 공사발주 시 공사감독을 위하여 임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4. 삭제 <2021.10.6.>
5.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시행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사비 5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 전 또는 설계 중에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토록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 전에 공청회 또는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0.6.>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도 지역 여건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의 요구 등을 감안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공 중이라도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공사에 대하여 착공계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 등 공사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직속기관ㆍ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
①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해당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 3일 전까지 공사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공무원은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와 시방서가 부합되게 시공하였는지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라 공사 시행을 통보받은 직속기관ㆍ동장은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발생과 부실시공 등의 방지를 위한 예찰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
② 제1항에 따라 현장 확인 결과 민원발생, 부실시공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별지 제1호 서식〕의 공사지도일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사비 5억원 이상 또는 공사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주요 공사에 대해서 준공예정 1월 전후로 하여 준공기한 내에 준공가능 여부,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의 시공여부 확인,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하여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비 준공검사는 사업부서에서 시행하며 필요시 민간 전문기술자와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삭제 <2021.10.6.>
구청장은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법하도급, 공사중단 등 계약조건을 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 등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