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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062881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06공포번호 17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30, 2016.12.26>

제2조

<삭제 2016.12.26>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부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0.3.15, 94.1.3, 95.1.17, 96.9.20. 2016.12.26, 2020.6.3., 2022.12.14.>
1. 당연직위원 : 재무과장, 세무1과장, 공원녹지과장, 건설과장, 토지정보과장
2. 위촉위원 :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6.12.26>
②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96. 9. 20, 2005.4.30, 2010.5.3, 2016.12.26>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26>
④ 부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직제순으로 한다. <개정 95.1.17, 96.9.20, 2005.4.30, 2013.9.25, 2015.5.7, 2016.12.26, 2020.6.3, 2024.12.6>

제4조

<삭제 2016.12.26>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제6조

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2.26>

제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 담당업무별 주관부서를 구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운영관리한다.(개별주택가격 업무는 세무1과,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토지정보과에서 주관한다.) <개정 2005.4.30, 2007.7.31, 2019.5.29., 2022.12.14.>
② 간사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업무담당 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 간사가 지정한다. <개정 90. 3. 15, 94. 1. 3, 98. 12. 30, 2005.4.30>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의원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의 중요사항 <개정 2016.12.26>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제10조

삭제

삭제 <2021.2.10>

제11조

위원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