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부산광역시 북구의 차량중심 교통 환경을 사람중심의 보행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부산광역시 북구의 차량중심 교통 환경을 사람중심의 보행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관계되는 모든 환경을 말한다.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을 말한다.
4.“사업시행자”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밖에 보행자 통행로의 도로점용허가를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녹색교통”이란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는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2. 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
3.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4.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5.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① 구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녹색교통을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에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설치, 신호주기 개선, 음향 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의 사항에 관한 정비
2. 인도 위에 시설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
3.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에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한다.
1. 도로기능 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여유 공간이 많은 도로구조는 보행자 위주의 보행 친화적 도로구조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한다.
가. 차도폭 축소 및 보도폭 확대
나. 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한다.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를 개선한다.
구청장은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
1. 공공건축물 등의 보행약자 편의시설 완비
2. 휠체어 등의 통행이 쉽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과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그 밖에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3. 초등학교ㆍ유치원 등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 통행방법 개선
구청장은 각종 보행환경시설물을 연 1회 이상 점검 하고 정비한다.
사업시행자 등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보행자의 안전계획서(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 통행로 확보 등)를 수립하여 공사 시행 시 이행하도록 한다.
2. 보도를 점용 굴착하는 공사 시행 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 통행로를 설치 후 공사를 시행한다.
① 사업시행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행환경 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로개설공사
2.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3. 상ㆍ하수도 시설공사
4. 도시가스관 설치와 보완공사
5.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공사
6. 전화, 전기 등 시설물 설치
7. 각종 표지판 및 광고물 설치
8. 가로수 식재 등 보행자에게 영향을 주는 시설물 설치
9. 각종 행사관련 사항
② 사업시행자 등은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에는 교통행정업무 부서 및 각 호 소관업무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 등의 보행환경 개선계획 수립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목공사 및 공작물 등 자체발주공사 : 공사 착공 전
2. 건축공사 : 건축허가 신청 시
3. 도로굴착공사 : 도로점용 또는 도로굴착 허가 신청 시
4. 그 밖에 보행에 지장을 주는 관련공사 : 공사 착공 전
5. 각종 행사관련 사항 : 행사 전
① 관련 부서에서는 공사 착공 시 및 공사 중 2회 이상 보행 공간 침범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 공간 침범사항이 확인되어 2회 이상 지적될 시 관련부서에서는 공사를 중지시켜 시정조치 후 재착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보행환경 개선사업 평가와 보고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개선활동에 대한 주민 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