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2010.1.25, 2011.10.25, 2024.12.25>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2010.1.25, 2011.10.25, 2024.12.25>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0.1.25, 2011.10.25, 2024.12.25>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리ㆍ병합, 직제와 정원의 개편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직위가 없어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정원을 초과한 경우 그 정원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5, 2020.12.16>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10.25>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 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1.10.25>
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개정 2005.8.1>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1.25, 2011.10.25>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이 직접 수령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유족이 자진퇴직수당수령권을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개정 2005.8.1, 201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