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의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자치입법 활동과 그 밖에 법제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의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자치입법 활동과 그 밖에 법제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1, 2025.1.1>
1. "자치법규"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1의2. "행정규칙"이란 구의 훈령 및 예규를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안"이란 입법을 위하여 작성된 안을 말한다.
4. "법제심사"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입법안에 대한 법적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5. "주관부서"란 부서에 배분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되는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법령질의를 작성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6. “규제”란 「행정규제기본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를 말한다.
7. “규제영향분석서”란 「행정규제기본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7.1>
[제목개정 2019.7.1.]
자치법규를 입안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입안하기 전에 입법의 필요성,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① 입법안은 주관부서의 장이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입안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안과정에서 입법안에 대한 형식과 내용 등에 관하여 기획감사실장과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입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입법안에 필요한 설명과 자료제출 등에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2019.7.1>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입안한 때에는 「성별영향평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주민복지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복지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9, 개정 2019.7.1>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하려는 경우 해당 입법안의 주요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에게 그 주요내용을 보내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이 필요하거나 다른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기 전까지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② 입법안에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시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예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를 따른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5조에 따라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때에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9.7.1>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안된 입법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기획감사실장에게 법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2012.11.9, 2019.7.1>
1.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이유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입법안
3. 별지 제5호서식의 신구조문대비표
4.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 실시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요약서
5. 「부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비용이 수반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개정 2019.7.1>
6.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개정 2019.7.1>
7. 중앙행정기관 또는 부산광역시로부터 입법에 대한 준칙ㆍ지침이나 그 밖의 지시에 따른 경우에는 그 공문 사본 등 관련 자료 <개정 2019.7.1>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라 법제심사 요청을 받은 입법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5.1, 2019.7.1>
기획감사실장은 입법안을 심사하는 경우 해당 입법안이 입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ㆍ법적합성ㆍ통일성 및 조화성 등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2019.7.1>
기획감사실장은 심사 의뢰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2.5.1, 2019.7.1>
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 법령과 어긋나는 경우
2.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9.7.1>
3. 제6조에 따른 사전승인 또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4. 제7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단,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9.7.1>
5. 입법안에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예고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8.>
② 심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총무국장, 문화교육국장, 돌봄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장, 문화관광과장, 돌봄정책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5.1, 2013.3.13, 2018.10.1, 2019.7.1, 2020.6.3., 2022.4.15., 2024.12.6, 2026.9.30.>
④ 삭제 <2023.11.8.>
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선순위자 순에 따라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삭제 <2019.7.1.>
① 심의회의 회의는 상정된 안건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7.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따로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공포심의안
2. 상정된 안건이 2건 이하인 경우
3.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4. 그 밖에 긴급한 사정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2019.7.1>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 그 심의에 필요한 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감사실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심의회 상정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의안목록과 별지 제7호서식의 표지를 작성하여 심의회 의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2019.7.1>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실ㆍ과의 주무담당 주사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출석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주사가, 서기는 법제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감사실장은 심의회의 의결사항 및 의결내용과 관련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5.1, 2019.7.1>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2019.7.1>
1. 별지 제9호서식의 제안이유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입법안
3. 별지 제5호서식의 신구조문대비표
4. 「부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비용이 수반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하되,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회의에 부친 조례안을 공고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구의회로부터 조례안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5.1, 2019.7.1, 2020.12.16., 2022.4.15.>
③ 기획감사실장은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리고, 「지방자치법」제35조에 따라 조례안이 구의회 의결을 거쳐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2019.7.1, 2020.12.16, 2025.1.1>
1. 별지 제10호서식의 자치법규안 사전보고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입법안
3. 별지 제5호서식의 신구조문대비표
④ 제3항에 따라 조례안(구청장이 발의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안은 제외한다)을 통지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 이의가 없음을 심의회 의안으로 제출
2.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심의회 의안으로 제출
3. 해당 조례안이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조례의 규정 목적ㆍ취지ㆍ형식 등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 의안으로 제출
⑤ 심의회에서 재의요구 하는 것으로 의결된 조례안의 주관부서의 장은 의결통지를 받은 즉시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의요구서를 붙여 해당 조례안을 기획감사실을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2019.7.1>
⑥ 제3항에 따라 조례안의 사전보고 후 「지방자치법」 제19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재의요구를 지시한 경우 기획감사실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2019.7.1., 2022.4.15.>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통지받은 규칙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포예정일 20일 전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공포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2019.7.1>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규칙안을 공포예정일 15일 전까지 제18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2019.7.1>
기획감사실장은 제18조 및 제19조의 절차를 거친 자치법규에 대하여 공포문전문을 붙인 공포문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5.1, 2019.7.1>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 공포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공포하려는 공포문 전문 및 공포문을 구 공보발행 3일 전까지 공보발행 담당부서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공보발행 담당부서의 장은 구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2019.7.1 , 2020.6.3>
③ 기획감사실장은 제2항에 따라 공포 의뢰한 사항을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리고, 공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 자치법규시스템의 입력 자료를 정비하여야 한다. <신설 2020.6.3>
행정규칙의 입안ㆍ법제심사 및 발령에 관한 사항은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7.1.]
①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은 그 대상ㆍ기준ㆍ방법 등에 대한 정비의견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려 정비를 촉구할 수 있다. <개정 2012.5.1, 2019.7.1>
1. 법령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
2. 법령에서 정한 기준 또는 조건을 위반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3.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아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정 또는 개정된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규정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준수하기 어려운 규제를 정하고 있는 경우
6. 법규용어가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적용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정비 또는 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으로 통지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을 검토한 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비 또는 제정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또는 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정비 또는 제정 촉구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5.1, 2019.7.1>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19.7.1.]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자치법규나 행정규칙이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19.7.1.]
주관부서의 장은 구의 정책을 적기에 시행하고 유기적인 법규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의 시행을 위한 하위규칙안도 함께 입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19.7.1.]
① 구 본청 부서장, 직속기관의 장, 동장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집행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질의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질의에 대하여 부서 내에서 해석이 대립되거나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어 해석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법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치법규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 <개정 2012.5.1, 2019.7.1>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질의 사항 중 시ㆍ국가위임사무 등에 속하여 자체 판단이 곤란한 사항은 해당 법령등을 주관하는 시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 <개정 2019.7.1>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19.7.1.]
① 제26조에 따라 질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질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1. 다툼이 있는 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석상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할 것
2. 문제점은 "갑설"ㆍ"을설"로 구분하여 각 견해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3. 질의 부서에서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견해를 밝힐 것
4. 관계 법규 그 밖의 참고 자료 및 증명 서류를 첨부할 것
②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이 참고 자료의 요구나 보충 설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2019.7.1>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19.7.1.]
① 기획감사실장 및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질의문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 질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1, 2019.7.1>
1.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질의 요령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이미 발생한 사실 문제에 대하여 사후적인 수습 대책을 묻거나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질의
3. 법령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 또는 정책적ㆍ사실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재량 사항에 속하는 질의
4. 이미 관계 기관의 유권 해석이나 판례 또는 동일 내용의 질의에 대한 회시가 있었던 사항
5.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의 판결문이나 그 효력에 관한 질의
6. 구비 서류 보완이나 보충 설명 요청에 불응한 질의
7.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
8. 그 밖에 소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② 기획감사실장은 민원인 등이 질의한 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처리하게 한다. <개정 2012.5.1, 2019.7.1>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19.7.1.]
① 제26조제1항에 해당하는 질의가 있을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업무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한 신속히 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26조제2항에 따른 주관부서의 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28조제1항 각 호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의견을 회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감사실장의 회시를 참고하여 구의 최종해석을 확정한다. <개정 2012.5.1, 2019.7.1>
[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19.7.1.]
주관부서의 장이 시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5.1>
1. 시장에게 질의 : 기획감사실장의 협의를 거쳐 질의 <개정 2019.7.1>
2.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 : 기획감사실장의 협의를 거친 후 필요시 시장을 경유하여 질의 <개정 2019.7.1>
[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19.7.1.]
민원서류 접수부서에서는 민원인으로부터 접수된 법령등의 해석과 관련된 문서는 주관부서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부서로 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