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ㆍ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ㆍ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
①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예식장 사용은 별지 제9호서식)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11.10, 2018.10.1>
② 전시ㆍ공연ㆍ행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전시ㆍ공연ㆍ행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③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④ 취미, 교양강좌 등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취미(교양)교육 수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0, 2018.10.1>
② 구청장은 관람자의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 시 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사용허가 기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1. 연극, 영화 : 10일 이내
2. 창극, 국악 : 6일 이내
3. 무용 및 발레 : 3일 이내
4. 외국공연 또는 단체, 개인 초청공연 : 7일 이내
5. 전시회 : 10일 이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 3일 이내 <개정 2018.10.1>
①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ㆍ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서 규정한 사용료 전액감면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주최ㆍ후원하는 전시ㆍ공연ㆍ행사
2. 부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특례자 제외)의 예식장 사용
3. 비영리 문화예술 단체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창작활동이나 보급 활동 등 이에 준하는 공연ㆍ전시 또는 발표를 하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조례 제9조 및 제18조에 따른 사용료ㆍ수강료 일부감면의 적용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21.12.22.]
①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감면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② 구청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행사시행 이전에 시설 운영의 장의 협의를 얻어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시설운영의 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청구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검인은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발행 매수는 유ㆍ무료를 포함한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검인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② 사용자가 회관사용을 종료한 때에는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에 입장 수입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사용자가 별도로 전기기기를 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요율에 따른 전기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0.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5.6.28, 2012.8.6, 2024.12.6>
④ 위촉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0.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8.10.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회관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 예술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3. 회관에서 운영하는 취미교육 및 교양강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1>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10.1>
② 위원 중 품위를 떨어뜨리는 등 직무를 수행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①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취미교실 등 각종 교양강좌 강사에게 예산관계 법령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운영요원(이하 "운영요원"이라 한다)에게는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과 복리후생비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예산관계 법령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8.10.1>
① 사용자가 홍보물을 회관에 게시할 때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홍보물을 게시하였을 때에는 사용 종료 다음 날 오전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사용목적에 따른 설비의 필요성 및 회관시설의 훼손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8.6, 2018.10.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특별설비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8.6>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운영요원의 자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0.1>
② 구청장은 운영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8.10.1>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개정 2018.10.1>
3. 운영요원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린 사람 <개정 2018.10.1>
4.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사람
이 규칙이 정한 서식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